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상황
1. 아파트 경비실에서 고양이덫을 설치함
->최근 고양이 포획 후 학대사건 등의 뉴스를 보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2. 불법 덫 설치에 대해 항의하니 한마리도 못잡았다고 함.
->입주민 카페 글 보니 몇마리 잡혀있었고 글쓴이가 풀어주었다고 함.
->아파크 직원 한명이 몇마리 잡아서 여기저기 다름데 풀었다고 증언함
3. 덫을 하루만 설치했다고 했으나 입주민 증언에 의하면 최소 3일은 설치됨
저는 입주민 카페에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많이하네요. 정말 슬퍼요"라고 댓글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저는 1. 사적의도 전혀 없었고 동물학대나 기타 동물보호법 위법소지 확인등을 위해 나서는 의도 뿐입니다.
2. 제가 확인한 거짓말은 한마리도 안잡았다라고 한 것, 덫을 하루정도만 설치했다라고 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유, 경위, 전후 맥락에 비추어 공익성을 갖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는 추가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해주신 사안의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실제로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며, 공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제기의 일환이라고 보이므로 죄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많이하네요. 정말 슬퍼요"라는 댓글만 쓴것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