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남깁니다.
제가 지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특정 요일에 규칙적인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그날그날 고지하시는 시간과 날짜에 맞춰 출근하고있는 상황이라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나, 이 경우 사업주가 날마다 근무를 요청한 실제 근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시로 매주 달라지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매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1주 15시간이라고 말하는 것)
따라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면 됩니다.
만일 주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면 주 단위로 받는 주 못받는 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