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상대차량 후방좌측 긁힘 사고입니다

좀 전에 사고가 났구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상대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연락처는 드렸습니다

첫 사고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업사 연락해보니 도장처리로 6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절차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연락처는 드렸습니다

    첫 사고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업사 연락해보니 도장처리로 6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절차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공업사에 수리맡기시고, 수리를 하시고 렌트를 타거나, 렌트를 안탈 경우에는 일부 교통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다만, 본인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상대방과실분만큼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받고,

    본인 과실만큼은 상대방차량에 대해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고,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면책금(최소 20만원)을 제외한 초과 수리비에 대해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해당 사고에서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하기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며

    과실이 확정되면 질문자님 과실분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면 대물 접수하고 상대방도 해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보험접수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피해가 있을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이면 상대 보험 처리, 내 보험 쓰면 접수→현장/사진 제출→보험사 견적·수리 진행→자기부담금+할증 가능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