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블록스 게임 아이템을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해외에서 게임 코인으로 아이템을 싸게 구매한 뒤 한국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고나라, 틱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더 비싸게 반복 판매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인지, 처벌 가능성과 사업자·세금 문제까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자신감많은천혜향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로블록스 아이템을 해외에서 확보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으로 반복 판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게임산업법상 모든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템의 거래까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킹, 타인 개인정보 이용,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영업 목적으로 아이템·게임머니를 생산·획득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 위반이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로블록스 약관에서는 Robux나 가상 아이템을 로블록스가 허용한 서비스 밖에서 사고팔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에서 현금을 받고 아이템을 넘기는 방식은 계정 정지나 삭제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 위반 자체가 곧 형사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한다면 단순한 개인 중고거래가 아니라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과 소득 신고가 필요하고,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통신판매업 신고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위반이나 로블록스 약관 위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학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계약이 취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불 분쟁 위험도 큽니다.
결국 질문하신 방식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템의 획득 경위와 현금화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확보한 아이템이라도 로블록스 약관과 세금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재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러 법적 리스크가 겹칩니다. 먼저 로블록스 약관상 게임 내 재화의 현금 거래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어, 발각 시 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 대상으로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거래는 특히 분쟁 시 환불, 계약 추소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한 게임 아이템을 국내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대한민국 벌률 및 이용약관상 여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일회성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자체는 한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되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반복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자 등록 없는 불법 영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판매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이나 자동 매크로를 사용하여 대량 획득한 아이템을 유통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거래하면서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거나 사기 행위가 결부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세차익을 보기위한 게임 아이템 거래는 게임산업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 등의 허가된 곳에서 합법적인 거래 외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환전업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법상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게임사의 약관 위반이고, 사업자등록·세금 신고를 안 하면 세금법 위반이 되며, 경우에 따라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매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닙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 자체는 거래의 자유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게임사 이용약관은 위반입니다. 로블록스 이용약관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계정이 영구 정지·삭제될 수 있고, 게임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계속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한두 번 파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상시·반복적으로 팔아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 팔면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위반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연 2,500만원 이상이면 세금 추징 + 가산세가 붙고, 경우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추가로 주의할 점
- 전자상거래법: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템을 넘겼는데 나중에 취소당하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중고나라 등에서의 거래: 플랫폼 이용 규칙 위반으로 계정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게임 아이템을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에 불법도 합법도 아닐 것입니다.
단,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이른바 '되팔렘'으로 불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개인 간의 중고거래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상게임 아이템을 개인간 거래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반복, 직업적으로하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고 세금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토/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것은 게임산업법 위반이며 반복 거래하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