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시간꺾기 신고가능 여부
5인미만에서 근로자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신고를 받고 처벌이 되는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 시간 꺾기 이후 근로계약서 재갱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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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꺽기란 사용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근로자를 퇴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만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교부(계약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