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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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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질문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환급(법인), 중개수수료

  1. 법인세 환급금으로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받았는데 따로 법인세 결산분개? 해둔게 없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이런경우

차) 보통예금 대) 법인세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회사가 빌딩을 소유하고 그 빌딩에 임대를 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분을 중개해주면서 중개보수료를 주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법인에세 중개수수료 주는경우

차) 지급수수료(비용)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번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환급에 따른 농특세 환급금은 법인세등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향후 실제 지급시 미지급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시에는 익금불산입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