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개 질문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환급(법인), 중개수수료
법인세 환급금으로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받았는데 따로 법인세 결산분개? 해둔게 없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이런경우
차) 보통예금 대) 법인세등 이렇게 하면 되나요?
회사가 빌딩을 소유하고 그 빌딩에 임대를 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분을 중개해주면서 중개보수료를 주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법인에세 중개수수료 주는경우
차) 지급수수료(비용)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번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