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개 질문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환급(법인), 중개수수료
법인세 환급금으로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받았는데 따로 법인세 결산분개? 해둔게 없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이런경우
차) 보통예금 대) 법인세등 이렇게 하면 되나요?
회사가 빌딩을 소유하고 그 빌딩에 임대를 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분을 중개해주면서 중개보수료를 주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법인에세 중개수수료 주는경우
차) 지급수수료(비용)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번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에 따른 농특세 환급금은 법인세등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향후 실제 지급시 미지급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시에는 익금불산입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