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당시 몰랐던 상속인의 채무 변제
아버지 명의의 화물차를 몰고 다니던 A는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친구의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A는 지병으로 사망을 한 상태에서 A의 상속인들에게 1년 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A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받고 갔을 때는 각종 과태료 등 체납금 몇백만원이 붙어있는 자동차 한대뿐이라 모두 변제하고 가져 왔는데, 상속당시 구상금 청구가 있을것을 예앙했더라면 상속포기를 하였을텐데 당시에는 청구가 없었기에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2명은 보험사의 구상금을 변제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변제를 하셔야 하며,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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