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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물범219
재밌는물범21922.08.01

상속당시 몰랐던 상속인의 채무 변제

아버지 명의의 화물차를 몰고 다니던 A는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친구의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A는 지병으로 사망을 한 상태에서 A의 상속인들에게 1년 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A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받고 갔을 때는 각종 과태료 등 체납금 몇백만원이 붙어있는 자동차 한대뿐이라 모두 변제하고 가져 왔는데, 상속당시 구상금 청구가 있을것을 예앙했더라면 상속포기를 하였을텐데 당시에는 청구가 없었기에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2명은 보험사의 구상금을 변제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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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변제를 하셔야 하며,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