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근무시간 변경은 노사협의가 필요하나요?

유쾌****
2019. 06. 13. 10:22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고정근무시간 8시~17시 를 운영중입니다.

이 근무시간에서

오전 15분, 오후 15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8시부터 17시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변경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합의를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여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작업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논의 자체를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변경을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드리자면 노사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논의를 법적 강제성이 있는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9. 06. 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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