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근무시간 변경시 노사협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고정근무시간 8시~17시 를 운영중입니다.
이 근무시간에서
오전 15분, 오후 15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8시부터 17시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변경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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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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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사협의회 관련 법상 필수적 의결사항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사항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반드시 노사간 합의에 이르러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실협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이므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 또는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