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숙연한물총새77
숙연한물총새77

특약사항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특약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 내용은 수정 가능합니다.

===========================================================================

-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에 동의한다.

- 계약서 작성전 파기시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하며, 임차인은 송금한 금액 전체를 포기한다.

-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하며, 임차인은 직접 해당 목적물에 2023년 12월 10일 에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 함.

- 현 세입자 거주중으로 임대인은 책임하에 잔금일까지 현 세입자 퇴거키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입금받은 전액을 반환 하기로 한다.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압류 등) 없는 상태이며,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

- 임대인은 본 건물 매매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 주기로 한다.

-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일은 기준으로 정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임차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본 임대차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세세히 너무잘기록하셨습니다

      별문제 없이 계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항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전 파기: 계약서 작성 전 파기에 대한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만 금액을 상환하는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송금한 금액 전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현 세입자 퇴거: 현 세입자의 퇴거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반환: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입금받은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제한물권 보장: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6 본 건물 매매 시 통보: 임대인이 본 건물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리"라는 기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7 조세 및 공과금 정산: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정산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8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임차인이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반환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9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임차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중도퇴거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0 기타 법률 준수: 본 임대차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조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