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특약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 내용은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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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에 동의한다.
- 계약서 작성전 파기시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하며, 임차인은 송금한 금액 전체를 포기한다.
-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하며, 임차인은 직접 해당 목적물에 2023년 12월 10일 에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 함.
- 현 세입자 거주중으로 임대인은 책임하에 잔금일까지 현 세입자 퇴거키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입금받은 전액을 반환 하기로 한다.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압류 등) 없는 상태이며,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
- 임대인은 본 건물 매매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 주기로 한다.
-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일은 기준으로 정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임차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본 임대차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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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세세히 너무잘기록하셨습니다
별문제 없이 계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항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전 파기: 계약서 작성 전 파기에 대한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만 금액을 상환하는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송금한 금액 전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현 세입자 퇴거: 현 세입자의 퇴거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반환: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입금받은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제한물권 보장: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6 본 건물 매매 시 통보: 임대인이 본 건물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리"라는 기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7 조세 및 공과금 정산: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정산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8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임차인이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반환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9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임차인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중도퇴거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0 기타 법률 준수: 본 임대차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조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