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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생기있는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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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문구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작성 전에 특약에 대해 알아보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전세계약서 특약문구인데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집주인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부분이 있는지,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황>

- 전세금: 1억 7,100만원

- 매매 시세: 1억 9,750만원

- 전세가율: 약 86.6%

- 근저당: 없음

- 집주인: 개인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함.

-가계약한 상태

-1주일 후 계약서 씀.

<특약 문구>

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이를 유지한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 이를 재확인 후 지급한다.

2.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이며,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 이를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을 전출 완료한다. 잔금일 당일 전입세대열람 결과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추가 담보권(근저당·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 및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한다.

4. 본 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함을 임대인이 확인한다. 전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5.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또는 주택의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6.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7.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8. 계약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본 임대차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승계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 문구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잘 기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치 첨언드리자면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후인 00년 00월 00일로 한다.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권리관계 유지 및 기존 세입자 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 정도만 더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다소 높은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취소 특약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승낙을 하게 될 경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특약 문구>

    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전까지 이를 유지한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 이를 재확인 후 지급한다.

    2.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이며,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 이를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을 전출 완료한다. 잔금일 당일 전입세대열람 결과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추가 담보권(근저당·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 및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한다.

    4. 본 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함을 임대인이 확인한다. 전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5.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 또는 주택의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6.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7.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8. 계약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본 임대차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승계된다.

    ==> 8번 항목은 주임법에 따라 승계되는 만큼 이 부분 만 삭제를 한다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때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추가하심이 적절해 보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