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으면 재산세도 공동명의로 여러개 나뉘어서 나오나요?
아파트를 구매후 부부가 공동명의로했으면 둘다 나와야하는건가요? 한명한테만 나왔다면 서류상 오류인가요?? 둘이나왔다는 사람이있는데 한명만나와서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자체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하여 주택 지분권자에게 각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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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분비율대로 각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재산세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분에게 100% 고지가 되었더라도 금액은 차이 없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셔 앙ㄴ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분에게 50%가 고지되고, 한분이 못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