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세입자 보증금까지 다쓰면 어떻게 해야하나
세잇자가 월세가밀렸는데 보증금까지 다까먹으면 나가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요즘은 세입자관련 보호가있어서 나가라고도 못하는건 아니겠지요
세잇자가 월세가밀렸는데 보증금까지 다까먹으면 나가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요즘은 세입자관련 보호가있어서 나가라고도 못하는건 아니겠지요
===> 주택임대차게약기간 중 월세를 2개월 이상, 상가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만큼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월차임 지연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 하거나 강제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를 지연하고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불응한다면 명도 소송 절차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의 강제 정지 및 명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절차의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므로 보증금이 완전 소멸되어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되기전 착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아닙니다.
주택은 2달치, 상가는 3달치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까지 다 까먹기 전에 빨리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기이상 연속해서 밀리면 계약을해지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다까먹기 전에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내보내기가 힘들수 있으니 미리 내용증명보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 시 2기 (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이때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것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2개월 이상 밀리면 주의를 주고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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