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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작년 임대한 1억 보증금에 2024년에는 1,2월을 월세를 받지 않았습니다.3월부터 월세를 받았다면
그리고 3월 월세만 다르고 4월부터 월세가 같다면
과세기간시작일인 입주일은 보증금만 있는 1월 1일부터인가요?아니면 월세를 받기 시작한 3월 월세일부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일은 실제 입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에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주셨다면 간주임대료는 1월부터 게산하시고 월세는 3월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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