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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심한토스트
2/14일날 계약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계약금이 반지의 50프로이고 그것 모두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제작상품이라 불가하다는데 혹시 환불이 일부 가능항까요?
위약금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재 계약의 진행 상황과 당초 반지의 제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반지가 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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