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출근 후 화요일 퇴사 시 급여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금요일 출근후 주말 토 일 쉬고 월 화 일하고 퇴사하셨는데 일한날은 3일인데 사업자 입장에선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주말 포함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일한날만 지급해야할까요 4대보험은 아직 신고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이기 때문에
월급 / 30일 * 3일 이렇게 급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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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되며,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한 3일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주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고 시급을 곱하면 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5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일할계산을 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 회사측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도 다른 수당이 별도 없다면, 위의 시급제처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한 날만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