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 실책으로 동일 명의 정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라이엇 게임즈의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더 이상 자주 하지 않게 되어 24년 8월 20일 계정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서로 개인정보 주고받고 판매했습니다.
이때는 따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및 부정행위로 인한 계정 정지 시 보상을 청구한다는 말 없이 판매했어요.
그리고 그 계정을 8월 28일 저에게 말 없이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8일 이후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8월 28일 이후입니다. 그 계정을 처음 구매한 분은 28일에 계정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일절 없다고 했으며 본인은 절대 비인가 프로그램 빛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동일 명의 모든 계정을 정지당해서 판매한 계정 뿐만 아니라 제가 실사용 중인 계정에도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사용중인 계정에는 거의 100만원 가량 사용했는데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오면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만약 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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