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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빌라 셀프 낙찰 매각기일통지서좀봐주세요

전세사기 피해 빌라 셀프 낙찰 매각기일통지서좀봐주세요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니 4차까지만 보내고 유찰시 5,6,7,8회 매각기일통지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5,6,7,8회차에 입찰시 선순위나,배당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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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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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매각기일통지서 잘 확인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현재 통지서에는 제1~4회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이 나와있고, 법원에서도 안내한 대로 4회까지 유찰되면 이후 5,6,7,8회차는 별도 일정과 가격으로 다시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5,6,7,8회차 입찰이라고 해서 선순위 권리나 배당순위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부동산 경매는 배당요구 종기일과 선순위권리(저당권, 임차권 등) 기준이 매각기일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일과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개시결정일 당시 등기부상 선순위권리가 있다면 5,6,7,8회차 매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5,6,7,8회차에서 낙찰받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선순위권리와 배당요구 현황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체크하셔야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계속 유찰이되면 법원에서는 시작가격을 낮추어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선순위와 배당은 유지되는데, 최저매각가격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금액까지 도달하면 매각정지가 결정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경매가 중지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및 관련자들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경매신청자가 경매진행을 원하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입찰보증금을 공탁하고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되고, 매수의사가 없다면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