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건설사라 프로젝트 계약으로 계약직 입사.
입사 시 현장 준공일에 맞춰서 계약.
준공일이 끝나고 바로바로 재계약은 하지 않았고 다음 현장으로 발령 받고 재계약
혹은 연봉인상 시 재계약 하는 식으로 근무 하였고 연차로 약 6년이 되었습니다.
회사 방침이 30일 이전에 자발적이던 권고사직이 던 사직서 결재를 올려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터 잔잔한 업무 방침이 계도기간 없이 변경되고 있어서(경비 사용, 서류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개인 근태 문제로 의심을 하며 본인에겐 전혀 말이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안좋게 말을 해서 개인 평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 개인의 IP 조회와 GPS 조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현장 겸직을 요구 하는 등. 이리저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번 현장 계약 만료 후 퇴사를 하고 한 동안 요양을 하려고 합니다.
한 동안 수입이 없어도 될 형편은 아닙니다만 스트레스가 심해 더 이상 버티질 못 하겠어서 퇴사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3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재계약이나 계약만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껏 봐온 바로는 재계약을 바로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권고사직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도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다녔던 회사라 싸우고 나오고 싶은 생각은 딱히 없고 한 1,2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좀 쉬면서 다른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현명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만료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볼 것이므로 회사에 계약만료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약만료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