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업금지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업금지 계약서 (1년 동안 1km 이내 이직 또는 개업 금지) 에 따라 고소 및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생각인데요
변호사 선임 후 불복 하는 경우 무효가 되면 상관없지만
확정이 되는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동안인지
남은 기간 동안만 영업정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퇴사 후 이직
계약서상 경업금지 기간은 25년 1월까지
영업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24년 1월에 들어와서
확정이 24년 6월에 된 경우
남은 6개월 동안 영업금지인건지
확정된 6월 부터 1년간 영업금지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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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던 본래 계약에 따른 기간 동안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 1. 까지만 가능합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