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업금지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업금지 계약서 (1년 동안 1km 이내 이직 또는 개업 금지) 에 따라 고소 및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생각인데요
변호사 선임 후 불복 하는 경우 무효가 되면 상관없지만
확정이 되는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동안인지
남은 기간 동안만 영업정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퇴사 후 이직
계약서상 경업금지 기간은 25년 1월까지
영업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24년 1월에 들어와서
확정이 24년 6월에 된 경우
남은 6개월 동안 영업금지인건지
확정된 6월 부터 1년간 영업금지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