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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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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업금지 계약서 (1년 동안 1km 이내 이직 또는 개업 금지) 에 따라 고소 및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생각인데요

변호사 선임 후 불복 하는 경우 무효가 되면 상관없지만

확정이 되는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동안인지

남은 기간 동안만 영업정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퇴사 후 이직

계약서상 경업금지 기간은 25년 1월까지

영업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24년 1월에 들어와서

확정이 24년 6월에 된 경우

남은 6개월 동안 영업금지인건지

확정된 6월 부터 1년간 영업금지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던 본래 계약에 따른 기간 동안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 1. 까지만 가능합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