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색다른꽃게134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택배를 건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린다 하고...
근데 송장이 없는걸 보면 또 그냥 버리고 갔나 싶기도 하구요...
상당히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분실물로 처리해주시면 특별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