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인노무사법에서는 개업노무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사원도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