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개인사정같은거 읍소식으로 쓰면 안되나요?
1:
말그대로 읍소식으로 공황장애 취직안됨
주거급여받을정도의 생활고 등등 사유가 될까요?
2:
최대한 늦출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3:
8월30 일날 법원 서류받았습니다
10일간 사유서 쓰라는데 보통 확정판결 얼마정도 걸릴까요?통상적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리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3. 법원에서 제시한 기간이 도과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곧바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것이라면 결정은 나올 것이며, 개인사정이 반영될 여지는 적습니다.
보통 1개월정도면 결정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