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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재칼9

굉장한재칼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개인사정같은거 읍소식으로 쓰면 안되나요?

1:

말그대로 읍소식으로 공황장애 취직안됨

주거급여받을정도의 생활고 등등 사유가 될까요?

2:

최대한 늦출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3:

8월30 일날 법원 서류받았습니다

10일간 사유서 쓰라는데 보통 확정판결 얼마정도 걸릴까요?통상적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리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3. 법원에서 제시한 기간이 도과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곧바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것이라면 결정은 나올 것이며, 개인사정이 반영될 여지는 적습니다.

      보통 1개월정도면 결정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