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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5.10
초성으로 부모님 욕 또는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초성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했을 때 예로는 게임 닉네임이 만약 중국인데 중국 애 ㅁ 없네 이런욕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또 초성 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걸로 처벌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통상 글을 작성하면서 초성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표현을 다소 모호하게 만들어,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 등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든 ‘ㄱ’을 ‘개’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ㄱ’을 ‘개’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바,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개’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에도 ‘ㄱ’의 의미를 ‘개’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어, 피해자가 ‘ㄱ’을 ‘개’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춘천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

    해당 초성으로 욕설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표현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초성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체적인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성 역시 모욕성을 띄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다른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