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업체 일부 금액 환불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입주 청소를 위해서 업체를 찾았고 예약을 진행 했습니다.
청소 요청일은 9월 11일 09시입니다.
7월 22일 예약 진행 및 전액 납부
9월 10일 14시경 업체에서 11일이 아닌 12일 새벽으로 변경 요청했으나 11일 오후에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고 업체에 이야기함. 7월에 예약했는데 왜 바뀌는거냐고 질의하니 저보다 먼저 예약한 사람들 일정 변경때문에 꼬였다고만 함.
9월 10일 15시경 업체랑 변경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과 조정해봐야 한다며 확답을 주지 않음.
9월 10일 16시경 당장 다음날 오전인데 계속 이러고 있을바엔 빠르게 새로운 업체 알아보고 기존 업체에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소비자 보호법?에 맞게 일부 금액만 환불 해준다고함
위와 같은 상황인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일 전날 날짜 변경을 요청하였고, 청소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봐야 한다며 그냥 기다리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 수행이 불확실해서 다른 업체를 구해서 바로 취소를 요청한 상황인데
전액 환불을 안해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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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두었음에도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업체측의 100%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봐야하겠는바 기 지급한 대금 전액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기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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