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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밀잠자리175
일용직으로 한달정도 근무를하다 회사책임자의 권유로 정규직으로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헌데 인력사무실측에서 정규직으로전환하면 소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일용직에대한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별도로 소개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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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소개비를 인력사무소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