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상가 사업소득관련 취소방법문의
상가를 상속받으면서 4자매가 동일 지분으로 상속받고 각각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3인은 현재 직장에 근무중이어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지만 1인이 무직으로 안해 올해 12월부터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요청을 받았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해당상가에 대한 재산 지분은 유지하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소득에대한 지분을 포기하면 위부과되는 부분을 향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와관련 진행을 하려면 필요 서류 및 진행방벚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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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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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지분을 0으로 정정신고하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 지분은 유지하되 그에 따른 소득을 포기하신다면 포기로 인해 다른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전되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통하여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시게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