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딸이름으로 빌라를 등기내서 5년정도 저희부부가살았는데 ᆢ?
딸 명의로 저희 부부가 5년정도살았는데 딸이 서울에서 오피스털을 구매했는데 지금사는빌라를처분하면 세금이면제가되는지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운영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빌라는 5년동안 거주하였다면 2017년에 매수하였다고 보이는데
만일 취득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이거나
8월 3일 이후라도 취득 당시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조건하 2년 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오피스텔이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매매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