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19

비상장법인을 양도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건물등과 원재료등을 갖고 있는 법인인데요 다른 비상장법인에 양도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양도양수방법에는 어떤방식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원재료 등을 다른 비상장법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양도계약서를 쌍방이 작성 날인을

    하여 매각할 수 있고, 원재료 등은 다른 법인에게 매출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와달리 토지, 건물, 원재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자체를 매각한다는

    의미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주 지분 50% + 1주 이상을 매각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법인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매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