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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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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한경우 불이익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월세 연간합계 1200만인 경우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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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므로 미등록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한경우로서 월세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에는

      일단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필요경비 인정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기본공제 금액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소형주택임대소득감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므로 구청에 주임사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2주택자 이상이라면 세무서상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