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못채우고 퇴사시 급여측정.
안녕하세요
제가 17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후
월급 250만원에 근무표에따라 근무하는 운송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4일날 근무이지마 퇴사의사를 밝힌후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총 18일중
근무12일
휴무6일 쉬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측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태료를 찍혔는데 이부분은 제가 동의해야지만 급여에서 제외하고 입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은 급여 일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중 30일 중에 15일 근무했다고 하면
250만원 / 30일 X 15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일할계산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재직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월급 250만원 기준, 4월 총일수 30일, 재직기간 18일이라면 급여는 약 1,500,000원(월급 2,500,000원 ÷ 4월 총일수 30일 × 재직일수 18일)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월급여÷31일×14일"로 산정하고, 4월급여는 "월급여÷30일×3일"로 산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과태료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법이 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월급×18/30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운송회사에서 회사로 과태료 청구되면 당연히 회사 직원한데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