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모든 직종에 영향을 주나요?
아르바이트의 시급과 일반직의 시급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 시급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시급만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시급과 일반직의 시급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 시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에 직종별 차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모두 똑같은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아르바이트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물가 상승, 대체 수요 증가 등 여러 방면으로 상승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및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 기준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관련하여 법규정도 참고하시도록 보내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