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의 형집행정지는 누가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자산이 상당한 분들 체포과정등에서 훨체어를 많이 이용하시고 예전에보니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vip병동에서 편히 지내기도하던데
형집행정지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형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측에서 이를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