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가 퇴근전 10분 전에 퇴근하는데요?

상사가 퇴근 10분 전에 퇴근하는데요?

이게 징계감이에요?

점심때두 10분전에 점심식사하러 먼저 갸거든요?

5분,10분 게속 일찍퇴근하는게 문제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무단조퇴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0분 전에 먼저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보다 사용자의 허락없이 일찍 퇴근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정은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신의 성실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등이 없이 무단으로 조기에 퇴근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조기 퇴근은 근태 불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10분 일찍 나가는 것을 넘어, '상습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회사가 이를 사전에 경고했거나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징계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허락이나 보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조퇴를 한다면,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관리직이 앞장서서 근태를 어길 경우, 전체적인 조직의 근무 분위기도 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