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조기 퇴근은 근태 불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10분 일찍 나가는 것을 넘어, '상습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회사가 이를 사전에 경고했거나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징계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허락이나 보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조퇴를 한다면,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관리직이 앞장서서 근태를 어길 경우, 전체적인 조직의 근무 분위기도 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