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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브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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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일일 알바도 해당 되나요?

회사 고용계약서에 겸업 금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주말에 대리운전이나 쿠팡 물류센터 같은 알바를 해도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아니면 유튜브 수익금이라던지...

4대보험 해당 안되는 수익도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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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입은 개인정보여서 회사에서 겸업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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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대리운전이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를 회사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겸업 금지 위반은 동료직원의 제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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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사업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겸업금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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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에 관한 금지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