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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 준수요건 중 임대료증액제한
안녕하세요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문하나 남겨보려 합니다.
14년도에 주택 3채를 지자체에 등록을 했는데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현재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한가지 질문드릴 것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한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에서
임대료증액조건에 2019.2.12. 이후 체결, 갱신분부터 적용이라고 보았는데요
이 말 뜻은
14년에 주택임대를 등록했어도 임대료 증액은 19년 이전까지는 5%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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