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상냥한호저195
상냥한호저195

한국으로 귀국 후 세관 신고할때 면세가격으로 신고하나요?

한국으로 귀국 할때 세관신고할때 면세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면세 받기전 가격으로 신고를 하나요?? 종이 신고서에다 적을 예정인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관 신고 시에는 면세 받기 전 가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