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으로 귀국 후 세관 신고할때 면세가격으로 신고하나요?
한국으로 귀국 할때 세관신고할때 면세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면세 받기전 가격으로 신고를 하나요?? 종이 신고서에다 적을 예정인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관 신고 시에는 면세 받기 전 가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귀국 할때 세관신고할때 면세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면세 받기전 가격으로 신고를 하나요?? 종이 신고서에다 적을 예정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관 신고 시에는 면세 받기 전 가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