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감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정년으로 퇴사가 9월 말입니다.
근속연수는 2년입니다.
이 직원이 올해 6-8월까지 회사 내규로 감봉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걸쳐 감봉이 되었습니다.
원래 급여가 300만원인데
6~8월은 27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니 7,8,9월 급여가
7월 270 / 8월 270 / 9월 300이라 본인이 생각한 퇴직금 보다 작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감봉된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강봉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