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감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정년으로 퇴사가 9월 말입니다.

근속연수는 2년입니다.

이 직원이 올해 6-8월까지 회사 내규로 감봉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걸쳐 감봉이 되었습니다.

원래 급여가 300만원인데

6~8월은 27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니 7,8,9월 급여가

7월 270 / 8월 270 / 9월 300이라 본인이 생각한 퇴직금 보다 작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감봉된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강봉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감봉된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평균임금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감봉 징계를 받은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감봉되어 적게 받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으로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라는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즉, 감봉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감봉이라는 것이 징계의 종류로서 받은 인사조치라면 제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포함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회사의 귀책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감봉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의 임금과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