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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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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2년만기되어서요 ᆢ ㆍ

아들이 성남에서 보증금3천만원에 월 관립포함해서15만원을내고살고있는데 2년이다되어가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긍 을올려달라고하는데법으로몇%로올려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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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월세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이때도 5%이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단.

    3. 임대인이 개인, 임차인이 갱신청권사용X -> 시세대로 합의하에 제한없이 인상가능

    그리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적용되며, 관리비의 경우는 5%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 조건에서 월세와 관리비가 얼마인지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인상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이었다면, 인상된 전세보증금은 3천1백5십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서로 합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자가 협의하여 인상률을 결정하면 됩니다. 단,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들께서는 임대차기간의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5% 이내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아들께서는 거절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 초과 할 수 없으니 이 이내에서 협의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성남에서 보증금3천만원에 월 관립포함해서15만원을내고살고있는데 2년이다되어가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긍 을올려달라고하는데법으로몇%로올려주어야하는지요

    ==>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안썼으면 청구권을 한번써서 5%만 올릴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님께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