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퇴직금 한도 내에서 금액 자유롭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퇴직금 발생 시

퇴직금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도 안에서 적은 금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한도 1억, 퇴직금 신고희망은 3천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금 한도가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3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는 법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 계산 시 퇴직급여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입니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정확히 1억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1억원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것입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임의 감액하지 말고

    주주총회 결의와 퇴직자의 일부 포기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도 내라면 자유롭게 지급 가능합니다. 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내라면 관계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