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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어치210
노련한어치210

1년 못채우고 정리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더 유리한 쪽으로 사측에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저에게 더 좋은 조건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채우려면 2개월정도 남았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1개월 분의 위로금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일전 예고를 안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회사와 협의를 하면서 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