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못채우고 정리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더 유리한 쪽으로 사측에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저에게 더 좋은 조건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채우려면 2개월정도 남았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1개월 분의 위로금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일전 예고를 안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회사와 협의를 하면서 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