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사 하라구요?
저희 시댁 얘기인데요
재개발 때문에 지금 전세 사는 빌라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주비를 안 받아서 보증금을 못 주네요
그래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에 빨리 이주비를 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해도 대응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빨리 이사를 하라고 소장까지 저희 한데 보냈어요.
언제까지 이사를 하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괜찮은 물건도 찾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계약을 포기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건 임대인 사정이고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