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2011년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2014년에 완공된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재건축 전엔 오랫동안 거주를 하였고

재건축 후엔 거주를 안하고 임대를 줬습니다(주무관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아님)

재건축의 양도세는 인가 전과 인가 후 이렇게 두 번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합산 후 이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을 적용하는 건가요?

그럼 거주와 비거주를 안분해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분과 추가분다금 양도차익을 각각 구하고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12억 이하라면 어차피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상관 없고, 12억을 초과한다면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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