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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

상가 매매시 중계수수료는 어느 시점에 줘야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기로 한 날이 4일인데,

중계수수료는 1일에 입금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4일에 계약서 작성 후 입금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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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의 경우 정해진 특정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즉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때부터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되어지고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간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이행이 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사실상 아직 계약전이므로 실제 중개보수가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잔금일까지 사이에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해도 됩니다.

      [참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사법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