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법적으로 일주일뒤에라는건 말 그대로인건가요?

법적으로 일주일뒤에라는건 말 그대로인건가요?

예를 들어보자면 월요일 오후 3시에 법원 관계자분이 일주일뒤에 신청하러

오시라고 하셨으면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은 상관없이 다음주 월요일날 아무시간대에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주 화요일날에 가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