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일주일뒤에라는건 말 그대로인건가요?
법적으로 일주일뒤에라는건 말 그대로인건가요?
예를 들어보자면 월요일 오후 3시에 법원 관계자분이 일주일뒤에 신청하러
오시라고 하셨으면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은 상관없이 다음주 월요일날 아무시간대에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주 화요일날에 가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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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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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주일 뒤라고만 하고 별도로 시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일주일 뒤 영업시간 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같은 시간으로 당연히 얘기한 것인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