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등기부등본을
이번에 정기 중간회계감사로 감사하는곳에서 토지및 건물 등기부등본도 서류 요청하였는데, 작년에 냈는데도 올해 또 요청하면 제출해야될까요? 외부감시 업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감사시, 매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재성, 권리,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계감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 외감업체로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라면,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말 회계감사 시점에 제출하는것으로 협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처럼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