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배송하고 남는거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이번에 일하는데 식자재 배송업이거든요.

그런데 식자재체크리스트에 다 체크하고 배송마친후에 봤는데 식자재가 좀 남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져오긴했는데 센터에 가져다줘야하나 말아야하나...고민이 좀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됩니다.

    절도로 신고하면 절도죄 성립 될수 있습니다.

    이미 가져간건 어쩔수 없다 손치고.

    발주처 가셔서 계약서에 명시하셔요.

    사람이다 보니 실수 할수도 있잖아요. 물건 주는쪽에서 실수로 더 주거나 내가 배송 하다가 빼먹거나...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발주처 메뉴얼이 있을텐데 그거 보시고 협의 하시고 계약서 만들어 서명 하시는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이 좋을땐 모르지만 조금 틀어지면 거래처 직원 냉장고에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빼먹었다고 고소 고발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에 분명히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다고 먹은거였는데 고발한 사람은 그때만 먹으라고 한거라고 고발 했잖아요.

    그런일 생김니다...

    대부분 신선식품은 남는건 반품해봐야 폐기 하기때문에 배송자가 직접 처리하는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게 상호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적 책임 한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증거가 있어야 그 책임의 유무를 가릴수 있는데... 위에 쓴 글만보면... 발주처에서 절도로 신고하면 무조건 걸립니다.

    주인이 있는것은 쓰래기를 그냥 치워도 법적으로는 절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할때 정확히 하셔야 되고 안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따질수 있는 규칙을 계약서로 만들어서 책임 소재의 원칙을 만들어 두시길...

  • 그건 물어보고 가져가던 해야하는거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 물어봐서 나쁠건 없는 것 같아요

    안된다고 하면 안 가져가면 되니까요

  •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는다고 해도 허락을 맡고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에 말 없이 가져가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