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여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기도 광명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어있는곳인데 아직 저희 단지가 추진위원회 지정됬으나 정비구역지역 승인나지않고 당연히 조합원 설립전인상황입니다.
현재상황에서 매수자가 생기면 토지거래허가계약신청도 해야되기때문에 아시겠지만 과거보다 소유권이전기간이 길어졌는데요.
정비구역지정,조합원설립승인이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지만 혹시라도 매수자와 매매약정서쓰고 허가신청하고 본계약쓰고 잔금전에 조합원설립승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합원 설립전에 계약서 쓴거라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양도가 될까요?
(10년보유 5년실거주세대아닙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