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방식 재건축 물건 지위 승계 및 공동명의 전환 문의

광명 하안주공5단지(신탁방식,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 재건축 물건을

매수 예정입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025.5.28

- 광명시는 2025.10.15 투기과열지구 지정

- 현재 지위 승계 가능한 물건으로 확인

- 보금자리론 때문에 단독명의로 매수, 지인(법적 가족관계 아님)과 실거주 예정

[질문 1]

매수 후 10년 보유·5년 거주하면, 재건축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매도할 때 토지등소유자 지위 승계가 가능한가요?

[질문 2]

10년 보유·5년 거주 후 함께 사는 지인(법적 가족관계 아님)과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 기존 토지등소유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재건축 시 분양 자격 문제없나요?)

- 공동명의 전환 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그 매수인도 지위 승계가 되나요?

현금청산 대상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원칙적원 10년 보유 5년 거주에 해당이 될 경우 대표 명의자 1인의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대표 명의자 지분을 승계를 받게 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래 시 조합원 승계 부분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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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시 재건축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통지등소유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면 법적 가족이 아닌 지인과 지분 증여 형태로 공동명의 전환시 기존 토지등소유자 지위 승계까 인정되지 않아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이 리셋되므로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제3자 승계와 현금 청산 회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후 제3자 매도 시 지위 승계 가능합니다.

    본인이 단독명의이므로 요건 충족 시 전체 지분 승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전환 시 지인 지분 50%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