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방식 재건축 물건 지위 승계 및 공동명의 전환 문의
광명 하안주공5단지(신탁방식,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 재건축 물건을
매수 예정입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025.5.28
- 광명시는 2025.10.15 투기과열지구 지정
- 현재 지위 승계 가능한 물건으로 확인
- 보금자리론 때문에 단독명의로 매수, 지인(법적 가족관계 아님)과 실거주 예정
[질문 1]
매수 후 10년 보유·5년 거주하면, 재건축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매도할 때 토지등소유자 지위 승계가 가능한가요?
[질문 2]
10년 보유·5년 거주 후 함께 사는 지인(법적 가족관계 아님)과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 기존 토지등소유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재건축 시 분양 자격 문제없나요?)
- 공동명의 전환 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그 매수인도 지위 승계가 되나요?
현금청산 대상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