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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몽구스266
현명한몽구스26621.02.19

인터넷 부업(ex.데이터라벨링알바)에서 환급받은 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청년청약 신청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어서 신청해보려 하는데, 작년와 올해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그나마 자잘하게 용돈벌이하려고 데이터라벨링알바를 해온 게 있는데, 이런 부업으로 번 돈으로는 소득신고를 하기엔 힘드나요?

이쪽에 관해서는 무지한 편이라 혹시나 싶어 여쭈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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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부업등에서 3.3%사업소득이나 8.8%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비과세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소득이 생기면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이터라벨링을 통해 얻은 소득이 어느 소득인지 우선 파악해야 겠으나,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 중에 하나일 것이므로 이를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국세청을 통해 질문자의 2020귀속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세금이 떼고 들어오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고 셀프신고로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3.3%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블로그에 신고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가 되고 있는 소득이라면 소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청년 청약 등 은행 등의 기준에 따른 소득금액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고 은행마다 다르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이터라벨링이 정확히 어떤 아르바이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타소득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